재산분여 :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청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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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여란,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(민법 768조). 의로 재산을 형성해, 아내는 전업 주부로서 가정을 지켜 온 케이스에서는, 아내가 가정을 지켜 왔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명의라고 해도 아내는 잠재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
이혼의 경우, 아내는 남편에게 그 잠재적 지분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, 이것이 재산 분여 재산분여의 비율로는 남편의 특수한 능력에 의해 재산이 형성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원칙적으로 2분의 1로 하는 규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.
재산분여의 대상으로는, 자택(주택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택의 시가로부터 모기지의 잔액을 공제한 잔액), 예금금, 생명보험, 주식,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. 지급되는 것이 먼 미래라면 은 금액은 원래 지급되는지 여부도 불확정이기 때문에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, 일정한 금액이 인정되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부부의 고유 재산(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한 재산)은 재산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구체적으로는, 남편의 명의로 자택 1000만원(시가 2500만원으로부터 모기지 잔금 1500만원을 공제한 잔액), 예금 500만원, 총 1500만원이 있어, 아내의 명의로 500만 엔 예금이있는 경우 설명 부. 부부의 재산은 합계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, 남편과 아내의 각분의 취분은 1000만원이 됩니다.
돈을 남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재산분여를 결정하지 않아도 이혼으로부터 2년간은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, 이혼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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